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

건강한 곰 2025. 5. 19. 08:21

목차



   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방법

     

     

    🏡 전입세대 확인서 (전입세대열람내역서) 발급 방법

   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! 세대 수, 전입일자 열람 가능 📋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🔍 전입세대 확인서란?

    특정 주소지에 누가 전입신고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
    세대 수, 전입일, 세대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
    🏠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‘대항력’ 있는지 판단할 때 꼭 필요해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구분 발급 가능 여부

    📌 본인 주소지 언제든지 발급 가능
    📌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예정자만 가능 (계약서 필요)
    📌 집주인 본인의 소유 부동산일 경우 가능

     

    👉 단순 관심으로는 열람 불가!

     

    👉 임대차 목적 증빙 자료 필요 (계약서 사본 등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🖥️ 온라인 발급 방법 (정부24)

    단계 설명

    1️⃣ 정부24 접속 → 로그인  
    2️⃣ 검색창에 "전입세대 열람" 검색  
    3️⃣ 👉 [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] 클릭  
    4️⃣ 열람 주소 입력 + 사유 선택 (예: 임대차계약)  
    5️⃣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 
    6️⃣ 열람 완료 →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 

     

    📌 👉 정부24 전입세대 열람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🏢 오프라인 발급 방법 (주민센터 방문)

    준비물 내용

    🪪 신분증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    📝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예정자일 경우
    📍 방문 장소 전입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👉 발급 후 즉시 수령 가능, 수수료 없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⚠️ 유의사항

    • 타인의 주소 열람은 임대차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있어야 가능
    • 열람된 내역은 최근 전입 기준이며 세대 구성원 이름은 일부 마스킹 처리됨
    • 임차인이라면 → 계약 전 대항력 있는 전입자 확인 필수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📎 함께 보면 좋은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