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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🏡 전입세대 확인서 (전입세대열람내역서) 발급 방법
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! 세대 수, 전입일자 열람 가능 📋
🔍 전입세대 확인서란?
특정 주소지에 누가 전입신고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
세대 수, 전입일, 세대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
🏠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‘대항력’ 있는지 판단할 때 꼭 필요해요.
✅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?
구분 발급 가능 여부
📌 본인 주소지 | 언제든지 발급 가능 |
📌 타인 소유 부동산 | 임대차 계약 예정자만 가능 (계약서 필요) |
📌 집주인 | 본인의 소유 부동산일 경우 가능 |
👉 단순 관심으로는 열람 불가!
👉 임대차 목적 증빙 자료 필요 (계약서 사본 등)
🖥️ 온라인 발급 방법 (정부24)
단계 설명
1️⃣ 정부24 접속 → 로그인 | |
2️⃣ 검색창에 "전입세대 열람" 검색 | |
3️⃣ 👉 [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] 클릭 | |
4️⃣ 열람 주소 입력 + 사유 선택 (예: 임대차계약) | |
5️⃣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| |
6️⃣ 열람 완료 →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 가능 |
🏢 오프라인 발급 방법 (주민센터 방문)
준비물 내용
🪪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|
📝 계약서 사본 | 임대차 계약 예정자일 경우 |
📍 방문 장소 | 전입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|
👉 발급 후 즉시 수령 가능, 수수료 없음
⚠️ 유의사항
- 타인의 주소 열람은 임대차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있어야 가능
- 열람된 내역은 최근 전입 기준이며 세대 구성원 이름은 일부 마스킹 처리됨
- 임차인이라면 → 계약 전 대항력 있는 전입자 확인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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