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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. 📌 홈택스 전자신고, 세무서 방문신고 모두 가능한 방법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했어요!
✅ 폐업신고란?
- 사업을 종료했음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
- 📄 부가세/소득세 정산, 각종 세금 종료, 카드단말기 해지에 필수
- 🚨 미신고 시 세금계속 부과 + 과태료 발생
🧾 폐업신고 방법 2가지
① 홈택스 전자신고
- 📌 홈택스 로그인 → [민원신청] → [사업자등록 정정/폐업신고]
- 양식 작성 → 폐업일, 사유 입력 → 제출
- 📤 처리기간: 보통 1~2일 내 승인
② 세무서 방문신고
- 📍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
- 📄 [폐업신고서] 작성 및 서류 제출 → 즉시 처리 가능
- ✔️ 현장 접수 후 바로 폐업증명서 발급 가능
📂 필요서류
- ✅ 폐업신고서 (홈택스 or 세무서 비치)
- ✅ 대표자 신분증
- ✅ 사업자등록증 원본
- ✅ 폐업 사유 (간단한 기재)
💡 공동사업자의 경우 모든 공동대표의 동의서 필요할 수 있어요.
📅 폐업 후 해야 할 일
- 🧾 부가세 신고 (폐업 후 25일 이내)
- 💳 카드단말기 해지 요청
- 🏦 사업자 통장/카드 해지
- 📄 4대보험 사업장 정리(해당 시)
❗ 유의사항
- 📌 폐업일 기준으로 남은 세금 정산 필요
- 📞 카드사, 은행, 거래처에도 폐업 사실 통지해야 함
- 📤 폐업신고 후 [폐업사실증명원]은 별도 발급 가능
💬 사업을 마무리할 때도 절차는 꼼꼼하게! 폐업신고는 **홈택스에서 10분이면 끝**나니, 꼭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😊